조국 "정경심 1심 판결,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1.07.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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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2021.7.9/뉴스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2021.7.9/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판결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서울대에서 열린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움에 참석했고, 자원봉사를 한 게 확실하다는 취지로 글을 남긴 것을 함께 공유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위조 발급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수료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교육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연구보조원 허위 신고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경력 제출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모펀드 불법투자의 경우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익 2억3000여만원 취득 △차명 투자 등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조범동씨에 코링크PE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1심 결과에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글을 썼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날 6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연달아 올리면서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나머지 혐의 수사를 촉구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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