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했다가 이를 목격한 식당 손님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말다툼 중 차에 보관 중인 흉기를 꺼내 이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