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은 합법적 권리, 귀족노동자 올가미 안된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21.07.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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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상수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2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측의 일방적 해외공장 투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25/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상수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2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측의 일방적 해외공장 투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25/뉴스1


"노동자들이 담당해 온 사회적 순기능은 등한시 한 채 귀족노동자 안티세력으로 올가미를 씌워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은 1일 "쟁의행위(파업)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로 왜곡된 시선을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품질 명차를 생산해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차를 인도하기 위해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감으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13차례의 교섭에도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교섭에선 여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풍족한 성과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을 때에도 사회적 어려움과 같이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부족한 성과급을 받고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며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분배정의를 왜곡하며 조합원을 하인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했으며 오는 10일이면 조정이 완료된다"며 "오는 5일 제14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7일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중 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전국최대 단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비판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며 헌법으로 약자에게 보장된 권리마저 매도당해선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다만 "파업이 맹목적인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한 뒤 "쟁의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측과의 교섭은 이어 갈 것이며 회사가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임하겠다"며 휴가전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현대차 (241,000원 ▼8,000 -3.21%) 사측은 전날(6월30일) 13차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2연속교대 10만포인트 등이 담긴 임단협 일괄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측이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Δ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정년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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