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까?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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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과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원 1명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최대 900만원까지다. 여기에 1조1000억원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으로 소비 진작에 힘을 쏟겠단 계획이다.



정부가 준비한 2차 추경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A]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까?


2차 추경 관련 Q&A
Q. 재난지원금 얼마씩 받나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의 상한선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2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2인 가족은 50만원, 3인 75만원 등 1인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인당 지급액 25만원에 저소득층 지원자금 10만원을 더한 총 3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소득하위 80% 에 누가 해당되나
▶전체 2320만 가구 중 80%에 해당하는 180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추린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가구원 수와 보유자산 기준을 더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정한다.

4인가족 기준 연소득 1억원 정도가 지급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중위소득이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 하위 80% 선과 얼추 비슷하다.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등이다. 정확한 기준은 7월말쯤 결정된다.

Q. 지역가입자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2019년이라 지난해 소득이 반영이 되지 않는데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어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5월부터 종합소득신고가 되고 7월 말이면 확정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고 이의제기하는 지역가입자는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80% 대상에 포함될 사람들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보료와 가구정보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이후 이의제기도 이 TF에서 처리하게 된다.


Q.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가 주어지나
▶소상공인 지원 액수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보다 4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은 24개의 유형으로 나눠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 원을 더해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은 8월을 예상한다.

Q. 카드는 얼마를 써야 환급받나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되돌려준다.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개인 명의로 된 신용·체크·직불 카드 모두 해당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83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18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에서 3% 증가)을 뺀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Q.어디에서나 써도 환급이 되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가전제품 구매 등 내구재 구입 비용도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발·옷 등도 백화점이 아닌 시장이나 개인 운영 소매점에서 사면 포함된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포함된다. 편의점과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대상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사용한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Q.환급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이다. 만약 한도인 3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월별로 끊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등 소비가 균등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Q.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올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도 진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만 명을 확대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023년말로 2년을 늘렸다. 가입 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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