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 시달리다…8살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징역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6.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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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들과 함께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에 의한 섬망증상에 시달렸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된다"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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