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고 등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고 12개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7월부터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1년에서 월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 따라 과세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제도 시행 준비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고려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적용 시기를 올해 7월이 아닌 법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0월부터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과세정보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나 과태료 조항 등이 있으면 실효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법통과시 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