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29일 표결하기로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6.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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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임금부담인 업종에는 최저임금 더 낮춰야" vs 노동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email protected]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제6차전원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장시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임금지급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맞서 왔다.

이날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수준 최초제시안을 정식 제출하진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 시작 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노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들은 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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