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선고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30)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하며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유죄를 인정해 4명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 120~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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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쇄물이나 플래카드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실정법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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