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대진연 회원들, 2심서도 전원 징역형

뉴스1 제공 2021.06.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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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선고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선고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단, 형 집행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30)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기를 고려해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을 넘어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나 저항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하며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유죄를 인정해 4명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 120~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쇄물이나 플래카드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실정법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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