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제천지역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체 인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2021.6.23 © 뉴스1 조영석 기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강화로 지난 13일부터 단속이 시행됐지만,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 건수가 2000여건 이상인 것과 비교해도 제천경찰의 단속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경우가 많아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는 사례가 적어 통계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
시민들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경찰의 계도위주 단속으로라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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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천지역에는 2개의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총 1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동 킥보드가 운행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정원초과 4만원,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 주행 또는 음주상태 이용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된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교통법규가 강화됐으나 이들을 단속할 인원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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