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의 새 남친에 흉기…자수한 20대 '살인미수 영장'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6.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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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사진제공=뉴시스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23일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A(2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20분쯤 양양군 양양읍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후 경찰의 추적을 받는다는 압박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제 0시20분쯤 자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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