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관 전경./사진=뉴스1
대한상의는 24일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발표했다. 지원기반 마련 등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했다. 일부는 대한상의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안한 과제기도 하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혁신법안 입법동향./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돼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분야"라며 "정부에서도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논의에 진척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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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상의 조사 결과,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도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의 과제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