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의 글에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정책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서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한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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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와대 측은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내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