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보험 해지' 개정안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1.06.23 14:52
글자크기

[the300]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캠코법' '보험업법' 등 의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2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23/뉴스1


앞으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입은 비대면으로 받으면서 해지는 어렵게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반영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설립목적에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생계가 곤란한 5.18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법안도 처리절차를 밟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먼저 캠코의 업무범위 등을 다룬 캠코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부실자산 정리, 가계, 기업, 공공 등 부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런 목적과 연결해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과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도 정비했다.



현행법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당시의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등에 업무 목적이 맞춰져 있다.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에 대비해야 하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전 동의 없이도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김한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됐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직접 보험대리점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해지는 어렵게 해놨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상품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이 15.7%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주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유동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주택금융 이용과 관련한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제공받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주자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구 체계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