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시 '권리자 생산능력 초과분'도 배상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1.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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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3일부터 손해배상액 현실화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한층 강화 기대

앞으로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된다.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작년 12월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고,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대해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기존에 도입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껴 쓰기보다는 제 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이처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례로 미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작년 10월 특허법 등에 도입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6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5배 배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이 침해자의 공장 등 침해 현장에 직접 출입해 침해 증거를 조사·입수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연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며 "하지만 ,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침해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세계적 기준에 맞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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