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눈치보는 의원들…"차별금지법 처리, 적어도 대선 이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1.06.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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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차별금지법의 세상, 유토피아일까③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6.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6.9/뉴스1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우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올해 안에 처리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지난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법 제정안 등을 해당 청원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를 통해 논의 테이블에 어떤 법안을 올릴지 결정한다. 선입선출(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 원칙도 고려 대상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을 시급한 논의 대상에 올릴 수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특성을 볼 때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16건이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진 안건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등 3건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차별금지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미국에서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돼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고 있다. 아직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을 정했는지'를 묻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어떤 한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려면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아직 시한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시일 내에 법사위에서 논의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안건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 비해 기류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 의원들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현직 의원실의 비서는 "대선을 앞두고 누가 그 예민한 법안을 논의하려고 하겠냐"면서 "폭탄 돌리기처럼 서로 미루고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의원실의 비서관도 "법안 처리는 적어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 지역구에서 계속 구두 항의가 들어오고 문자 메시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 입장에서 쉽게 나서기 힘들다"고 했다.

맞불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22일)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며 논의 시점을 저울질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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