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이번 점검은 허가 면적 5000㎡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31개 사업장(총 42만1831㎡ 규모)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사항은 부지 내 절·성토 비탈면의 안정상태,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상태, 옹벽 구조물의 안정상태 등이다.
남기은 원주시 신속허가과장은 “장마철 우기에 취약한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의 토사유실 방지 등 사업부지 및 인접지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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