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주광주 중국 영사 "공무중 벌어진일" 면책 특권 주장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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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 주재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가 아파트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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