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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