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스쿨존’에 뿔난 학부모들…관할청은 뭐하나

뉴스1 제공 2021.06.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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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불법 주차된 오산시 외삼미동 스쿨존(사진 왼쪽)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역 스쿨존 모습.(독자제공)© 뉴스1화물차가 불법 주차된 오산시 외삼미동 스쿨존(사진 왼쪽)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역 스쿨존 모습.(독자제공)© 뉴스1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34)의 말이다.

22일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로 자녀의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며 하소연했다.



최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등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에서도 화물차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주정차를 할 수 있었던 건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서도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도 설치하지 않았다.



바닥 노면도 붉은색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쓴 하얀색 글씨가 다였다.

A씨는 "다른 곳 스쿨존과 비교해 너무나 다르다. 단속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고사하고 단속 카메라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날뻔한 학부모도 있었다.


전날 오후 유치원에서 자녀를 자가 차량에 태운 B씨(40)는 주차된 화물차 옆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차량에 충돌할 뻔 했다. B씨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아이가 크게 놀랐다"면서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하루 빨리 (오산시에서)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구역의 경우 화성시 녹지구역으로 돼 있어 시설물 설치가 어려웠다"면서 "현장 확인 후 시설물 가능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어린이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인 불법 주정차를 차단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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