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자료사진) /뉴스1 © News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공무원 A씨와 풋살장 시공자 B씨 등 4명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C군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C군이 골대에 매달려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반동을 줘 골대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 행위를 예상하고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골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하였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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