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창회 수습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교사 A(여·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구 소재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생들의 물·간식 등에 정체불명의 가루와 약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가해자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 소송을 했으며 피해 학부모의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보내왔다"며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자일리톨을 뿌린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