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헬프콜에 전화해봐야 소용없다" 병사 겁박한 대대장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1.06.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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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육군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등 '먼지털이식' 징계 조사를 한 데 대해 병사 가족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8차례에 걸쳐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모 사단 병사 A씨에 대한 부당징계에 대해 병사 가족들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A씨는 단체 이동 중 대대장 B씨를 만났다. 단체 이동 중에는 가장 계급이 높은 선임만 인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A씨는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

B 대대장은 A씨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불러 A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소속부대 간부들에게 A씨의 과거의 사소한 잘못들까지 일일이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병사 가족들은 지난 5월 국방헬프콜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전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당시 국방헬프콜은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1일이 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병사 가족은 국방헬프콜로 다시 전화해 군단과 사단에 대대장이 계속 병사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대대장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던 중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봐야 소용 없다. 대대장에게 직접 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과 제31여단은 부당한 징계 과정은 물론, 대대장이 휘하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들여 겁박한 엽기적인 일을 8차례나 다양한 루트로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원 내용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따.


센터는 이어 "군 내부의 신고 처리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고 묵살하기,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 가해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하기 등 고질적 병폐가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센터는 해당 대대장이 A씨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며 윽박질렀다고도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자 대대장은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A씨의 아버지가 차마 각서를 쓰지 못하고 있자 대대장은 구두로라도 약속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씨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여단 징계위원회는 5월25일에 열렸고 A씨는 당직 중 취침,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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