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군 성폭력사건, 매뉴얼 있었지만 작동 실패"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6.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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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1.6.8/뉴스1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1.6.8/뉴스1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사건 처리 관련 규정과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여성가족부가 공군본부와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현장점검을 지난 16일과 18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었다.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해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또한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고,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처리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하는 구조였다.


예방교육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했다. 간부(영관 장교 미만)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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