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불원·가정곤경 초래' 이유로 감형 말아야"

뉴스1 제공 2021.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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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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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학대범죄 처벌시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의 곤경 초래'를 감형요소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에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보통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아동 부모나 친인척 등이 피해아동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과정을 거쳐 형이 감경된 이후 아동에게 다시금 재학대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아동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연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처벌불원을 강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사건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례 1197건 중 약 18.6%에 해당하는 223건에서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고려됐다.

박 과장은 "아동의 처벌불원이 진정한 아동의 의사인지도 확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또 아동학대 가해자가 구금될시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아동학대범죄는 가정에서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가정 복귀 시 피해아동에게 재학대가 발생하게 되거나 가정 내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러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가정에 초래될 수 있는 곤경을 제거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형인자에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미취학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발견이 어렵고 상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중대 아동학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6세미만인 경우는 가중 처벌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살해죄의 특별가중요소 중 하나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는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복·원한·증오감의 대상은 가해자와 헤어진 피해아동의 부·모이고, 이 경우 피해아동이 범행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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