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원수" 지목 선수, 폭행 증언 동료들 상대 수억대 손배소

뉴스1 제공 2021.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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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선수들 과실로 부상해 은퇴" 이유
피고 선수들 "보복성 소송" 법적 대응 시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개된 고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 일부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지난해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개된 고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 일부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故 최숙현 선수가 자신의 원수라고 지명했던 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 A씨(32)가 팀 내 폭행을 증언한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수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대전지법에 B선수 등 2명을 상대로 4억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은 대전지법 제11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6월 경주시청팀 사이클 훈련 중, B선수 등의 과실로 부상해 결국 은퇴하게 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선수 등은 과거 팀 내 폭행을 증언한데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며 A씨의 과거 폭행 사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에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과 함께 “나의 원수”라고 지목된 이들 중 한 명이다.

최숙현 선수는 가혹 행위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진정하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부산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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