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음식 섭취 안내문
먼저 일부 신선식품 및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 육회, 육회비빔밥,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전복장, 생깻잎김치, 콩국물 등 비가열 혹은 비살균 10개 품목이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 도시락, 생선회, 샌드위치, 나물반찬, 즉석주스 등 매장 제조 상품은 특별 관리 품목으로 분류해 판매 온도에 신경쓸 예정이다. 고객 요청시 보냉 포장을 제공하고, '구입후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며 트렁크에 보관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안전 정보도 고지한다.
또 쇼핑카트, 바구니, 유모차 손잡이부터 메뉴판, 키오스크, 방명록 펜까지 다중 이용물품과 각종 편의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도 수시 진행한다. 식재료는 물론 칼, 도마, 위생복, 앞치마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 역시 집중 관리 대상이며 청결도 검사에 포함된다.
백화점 입점 식품 브랜드의 위생 자율 점검도 매일 진행한다. 발열 등 감염병 증상 확인, 소독 및 환기 여부, 손 소독제 매장 비치, 식재료 유통기한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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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전 사원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진행한다.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 위생은 물론 중요 법규 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중독 예방 안내문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소포장 조각 수박의 경우 구매 당일 먹기를 권고하고, 어패류는 아가미 제거 후 냉장 보관, 조리 전 반드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 60도 이상 가열할 것을 고지했다. 생고기 역시 냉장 보관한 후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임훈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은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식중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