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누락·친족은폐' 정몽진 회장 오늘 법정 출석…법원, 재판회부

뉴스1 제공 2021.06.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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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억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정몽진 KCC 회장 2017.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정몽진 KCC 회장 2017.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이 소유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고의 누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정 회장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회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에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10개사, 외삼촌·처남 등 친족 23명의 정보를 누락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마땅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약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정 회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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