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어떻게?…회사 출퇴근 시차제·교회 성가대 금지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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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방역취약시설로 꼽혔던 사업장과 종교시설은 단계별로 인원이 제한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장은 출퇴근과 점심 식사에 시차를 두게 된다. 단계가 상향될수록 재택근무자의 비율은 높여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성가대와 큰 소리로 기도하는 행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무료급식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이 같은 사업장과 종교시설내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사업장 내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적용…단계별로 재택근무 비율 높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어떻게?…회사 출퇴근 시차제·교회 성가대 금지


1단계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를 시행해야 한다. 재택근무 비율은 20%로 늘려야 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를 적용해야 한다. 재택근무 인원은 30%까지 늘려야 한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도 구체화했다.


작업장에서는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에서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를 해야 한다.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해야 한다.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성가대·찬양팀·큰소리 기도 금지…백신 접종자는 가능
종교시설에서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활동이 금지된다. 단계가 높아지면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도 제한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어떻게?…회사 출퇴근 시차제·교회 성가대 금지
1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좌석 한 칸 띄기 등을 적용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전체 수용인원의 30%, 3단계는 20%만 수용할 수 있다. 4단계가 적용되면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실외행사의 경우 2단계에서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3단계는 50인 미만이다. 4단계가 되면 실외행사도 불가능해진다.

단, 예외적으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방문면회…교정시설·노숙인 시설 등 관리 강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해 결정하지만, 2단계부터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한다. 1~3단계에서는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이 외에 그간 방역취약시설로 꼽혔음에도 사각지대였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은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은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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