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의 건물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엿새째인 지난 14일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에 안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 정류장에 인접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4일 공사중단을 지시하고 전날 건축안전 자문단 위원들과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에 따라 철거폐기물 낙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마포구에 보행안전통로 설치, 보행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을 확보한 뒤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