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밤 12시30분쯤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여종원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여종업을 향해 손을 뻗었고 사장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보복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등 중대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