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성추행...신고하자 보복 폭행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1.06.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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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집 사장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밤 12시30분쯤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여종원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여종업을 향해 손을 뻗었고 사장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자 화가 난 A씨는 술집을 다시 찾아 행패를 부리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등 중대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5월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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