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참사' 원청사 산안법 위반 197건…안전투자, 매출의 0.04%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6.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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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 이선호군 사망 사고 사업장 운영 책임 원청업체 동방 본사와 지사 등 특별감독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군 추모문화제 참석한 시민들이 컨테이너모형에 장미꽃을 놓으며 추모인사를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군 추모문화제 참석한 시민들이 컨테이너모형에 장미꽃을 놓으며 추모인사를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정부가 평택항 참사로 숨진 고 이선호군 사망 사고 사업장 운영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동방 본사 등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97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의 위법사항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지난달 24일 부터 이달 11일까지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독에선 여러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여러 건이 적발됐고,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나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이나 맞음 위험이 컸다.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도 소홀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물론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사들도 있었다.



동방 본사도 안전보건 방침 등을 갖추지 않았고,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5921억원) 대비 0.04%인 2억7000여만원으로 극히 저조했고,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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