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사진=뉴스1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상식적 범행이 가능했던 건 수익률 같은 실적과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액수를 17억9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금융기관의 제3자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유치했고 그 알선의 대가로 25억원금품 수수했다"면서도 "리드 자금 유치와 관련한 알선수재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그는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전 팀장에게 총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