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뉴스1
대상 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일부(혁신도시지구)를 제외한 11개 시·군이다. 이에 따라 11개 시·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수가 8명(기존 4명)까지 허용된다.
현재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경우 1단계 논의 중,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오후 8시 이후 2명(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Δ사적 모임 8인까지로 제한(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 Δ종교시설 좌석 수 50%까지, 모임·식사·숙박 금지 Δ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 인원-6㎡당 1명 Δ집회-100인 이상 금지 등으로 완화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감염 확산 등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줘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면, 전북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민생경제 활력,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의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