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尹 수사 선거 영향 없을 것…공수처 시행착오 사과"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2021.06.1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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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6.17/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6.17/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유보부 이첩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등으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공수처가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정치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사건들을 모두 피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일 것"이라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수사하는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없도록 처리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관훈포럼에서도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사건이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제번호를 붙인 것"이라며 "다만 사건은 현재 입건 상태로 아직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유보부 이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타수사기관에 이첩할 경우 해당 기관이 수사 후 공수처에 재이첩하도록 한 사건사무규칙상 조항이다.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주장으로 검찰과 갈등의 불씨가 됐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타수사기관이 검사 범죄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김 처장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전속은 아니어도 우선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까지 정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25조 2항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1500건 중 검사 비위 사건이 40%가 넘는다"며 "여건상 전부 수사를 못하니 어떻게든 이첩해야 하는데 경찰에 이첩할 경우 경찰 수사 완료 후 송치할 근거가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보부 이첩은) 연역적으로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원 증원과 더불어 검사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추가 선발 시기와 기준 등을 논의한 공수처는 이달 말쯤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는 15명 뿐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원안에는 검사 정원이 50명, 수사관 정원이 50~7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각각 25명, 40명"이라며 "정원을 다 채워도 순천지청 규모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검사 선발 당시 관심이 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임기 문제, 연임 문제 때문에 망설였다고 들었다"며 "국회에서 정원 증원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면 연임이나 임기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범 후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성윤 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 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섭지만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소처럼 꾸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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