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뉴스1
도는 먼저 청주시내 2개 이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시설 7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재개 전 사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활용을 권고한다. 청주시내 노래연습장 680여 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이날 종료된다.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외국인 음식점과 유원지에서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다.
특별방역대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안전신고앱을 통해 코로나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한 도민에게는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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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집단감염 차단과 방역상황 안정화를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도록 청주시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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