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암호화폐 논란과 해외 흐름

머니투데이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2021.06.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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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제공=보험연구원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제공=보험연구원


가상자산(암호화폐·crypotocurrency)에 대란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가상자산'으로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개념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먼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데 대부분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화폐(이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에 불과하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장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이고, 중앙은행은 자산으로 국채를 보유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이고, 세금으로 이를 상환한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하면 자산은 세금을 걷을 권리(조세권)이고, 부채는 화폐다. 화폐는 종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조세권이 내재해 있다. 재정이 악화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그런데 예외 국가가 나타났다. 엘살바도르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것이다.



암호화폐는 대부분 국가에서 화폐는 아니지만 가상자산(cryptoasset)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금융자산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된다. 즉 비화폐성 비유동자산으로 취급돼 유동자산인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암호화폐가 결제 기능에서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자산으로 인전하는 국가들이 있다. 호주가 그렇다. △투표권이나 배당금과 같은 소유권이 가상자산에 부여돼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치가 실물자산, 상품, 지수 등에 연계돼 있는 경우 △보험처럼 공동의 금융이익을 위해 자금이 풀링(pooling)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공도 이와 유사하다.

금융자산이냐 비금융자산이냐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이라면 일반법이 아닌 금융법에 의해 규제돼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은 금융업 허가(licence)를 얻어야 한다. 공시의무나 설명의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차별적 대우 등 보다 엄격한 투자자 보호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페를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매매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capital asset)으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는 금융자산이냐 비금융자산이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처럼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된 해외 흐름은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과세 대상이나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같은 기술이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마다 성격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암호화폐 진화에 맞게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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