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 뉴스1
조례안은 생활쓰레기 급증, 탄소 배출량 증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 교육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활성화 방법으로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으로 나눠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김해시 수질환경과 내 환경교육팀을 신설하자는 요청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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