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에 감기약' 軍의료과실로 숨진 병사…"국가 책임 인정하라"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1.06.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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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감기약을 처방 받는 등 군 내 의료과실로 고(故) 홍정기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유형 변경 기각은 사실상 사망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일병은 2015년 8월 입대해 2016년 3월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서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군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민간병원에서는 홍 일병에게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군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 22일 오전 9시 빈사상태로 간 국군춘천병원에서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달 24일 결국 숨졌다.



2016년 9월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홍 일병 사망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은 순직 3형을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한다.

이를 두고 유족은 군이 훈련상황 중 관리 부실로 환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유형을 2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순직 2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3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욱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순직 2형, 3형 분류는 보훈처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이 없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급이 나누는 판단 기준이 된다"며 "장병 죽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부분이 유족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군 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은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 주검으로 돌려보내놓고도 책임이란 것을 모른다"면서 "예우는 고사하고 유족과 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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