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입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여부 선택한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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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자료=금감원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할 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또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 때 언어장벽 등으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객들에 이를 안내하고 홍보해왔다. 2018년 7월부터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도' 도입했다.

그러나 해외카드 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 데 반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8년 전체 해외이용건수의 21.9%(4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원화결제건수는 2019년 37.6%(8조8000억원), 2020년 41.8%(5조8000억원)으로 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120만 회원)에 불과하다.

해외원화결제는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지 해외원화결제 전문업체에 추가 수수료를 내야해서다.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했다. 또 카드 가입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도 필수로 선택하게 했다. 대면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합 비대면 가입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분실·훼손 등에 따른 카드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해외이용 카드 고객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우선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하계 휴가철이나 설·추석 등 명절 직전에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고객들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내 해외결제가 발생해 해외원화결제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와 해외출국 면세점 이용고객 등 특정 소비자들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해외원화결제 이용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는 지속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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