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중3 여학생"…남학생 속여 성범죄 몹쓸짓 30대, 징역 15년

뉴스1 제공 2021.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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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또래 여학생인 척 남학생을 속여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5월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A씨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회에 걸쳐 B군(16)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촬영해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유튜브 및 라인을 이용해 13세였던 B군에게 자신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자신을 보고 놀란 B군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고 협박해 겁 먹은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8년 12월과 지난해 1·8월에는 범죄 장면을 촬영해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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