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공사관계자 등 4명 피의자 입건 등을 밝히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학동4구역 재건축현장에서 원청에서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소재 한솔기업에 철거 공사에 대한 하청을 줬고, 다시 한솔기업이 지역 철거전문업체인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감리일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감리자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3명, 한솔기업 2명, 백솔건설 1명, 감리자 1명 등 총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2명(백솔건설 1명, 한솔기업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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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물의 직접 붕괴 원인 외에도 조합장 선거와 하청기업 선정 등에서 불거진 비리의혹에서도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명이 입건됐다. 9명 중 2명은 앞서 건물붕괴 책임자로 입건돼 총 14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크게 두 가지 붕괴원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붕괴원인과 함께 각종 비리와 지자체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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