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키를 재보자며 팔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강씨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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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강씨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강씨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업히라고 하면서 팔을 잡은 행위,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팔목과 어깨를 잡은 행위, 피해자에게 야구스윙을 가르쳐주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잡은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그 기간에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강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