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상황 살피는 한국거래소
제2차 계획기간에 처음 도입했던 유상할당이 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배 가까이 부담이 늘었다. 정부가 2015년 탄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유상할당 비중은 전체의 0%(1차 계획기간, 2015~2018년)애서 3%(2차 계획기간, 2018~2020년), 이젠 10% 수준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3차 계획기간은 종전 계획기간 3년보다 2년 더 늘어난 5년이긴 하지만 할당량을 더 많은 기업이 나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할당량을 줄이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 탄소거래시장은 지속 성장한다. 지난해 탄소거래시장에 거래된 탄소배출 거래액 규모는 1조3300억원, 거래규모는 4400만톤으로 2019년 1조831억원, 3800만톤에 비해 증가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SK증권을 시장조성자로 참여시키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분위기다. 게다가 2023년부턴 유럽처럼 미래의 탄소배출권을 미리 사들이는 선물 시장도 도입된다. 개인의 참여가 직접 가능하진 않더라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상품을 통한 간접투자까진 허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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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해외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선 탄소배출권이 가장 와닿는 부분인데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시기에 따라 너무 널뛰기가 심한 측면이 있다"면서 "또 국내에선 업종과 기업에 따라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도입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탄소 네거티브로 넘어간 이상 기업들이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탄소 배출 여부가 기업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미 유럽에선 탄소 네거티브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았고, 수많은 환경 규제에 이미 적응한 기업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탄소배출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