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차규근·이규원과 함께 재판 안 받는다…병합 안해

뉴스1 제공 2021.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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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두 사건 병합 않기로…병행 심리만
법원, 조국 전 장관 등 개입정황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2021.6.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이성윤 서울고검장 2021.6.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수사외압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검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윤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병합을 신청한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거라 생각해서였다"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니 반드시 병합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같은 시점에 결론이 나는 게 좋을 거 같아 병행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행이 되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쟁점이 같으나 방향이 좀 다른 점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규원 검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3번 조사한 걸로 알려졌다"며 "당연히 오늘 병합 기소될 걸로 알았는데 기소되지 않았다. 오늘이나 내일 사이 기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을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차 본부장 측은 "이 고검장과 차 본부장은 공범도 아니고, '불법출금'을 제외하곤 겹치는 혐의도 거의 없다"며 "병합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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