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사건 검찰 이송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1.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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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한 것과는 별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는 같은 범죄가 이미 기소된 경우 경찰은 수사 중지 뒤 검찰에 넘기도록 돼 있다.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모발 채취 검사 결과와 관련 병원 내부 CCTV 영상 등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결정하면 추가 기소가 아닌 지난 4일 약식기소한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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