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도 특허가 된다?… 최근 5년간 162건 출원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1.06.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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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기술 개발 활기 전망

"국가 기밀인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관련 기술개발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162건의 미사일 관련 특허가 출원되는 등 기술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현황 (최근 5년간)./사진제공=특허청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현황 (최근 5년간)./사진제공=특허청


세부 기술별로는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동체 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 28건(17.3%) 순으로 파악됐다.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은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이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 등이었다.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이었고, 외국인 다출원인은 △BAE 시스템즈(英) △레이시온 컴퍼니(美), △미츠비시 전기㈜(日) 순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점도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이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적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대돼 미사일 지침 폐지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아람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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