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가교육위 출범' 가시화…교육부 조직 축소되나

뉴스1 제공 2021.06.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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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엔 '국가교육과정 수립'만 국가교육위로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정도 폐지 가능성도…"타격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1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 관심은 교육부 조직 개편에도 모아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을 주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출범이 유력하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부총리급 부처인 교육부 조직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는 초정권적 독립기구를 표방한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업무다.

국가교육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중심으로 가는 거라 교육현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교육현안은 교육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된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해 고시'하는 것을 위원회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다루는 국장급 부서는 교육과정정책관(국)이다. 그렇다고 교육과정정책관 전체가 폐지되고 이 업무가 국가교육위로 넘어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과정정책관에는 교육과정정책과, 고교교육혁신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4개 과가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관련된 과는 교육과정책과 정도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육과정 수립과 관련해서는 전부 국가교육위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후 교과서 개발이나 교사 연수 등은 교육부가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정책과 정도만 폐지되는 선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겸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겸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입정책과도 존치…고교학점제용 '2022 교육과정'도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가 국가교육위로 넘어가도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맞춰 착수한 2022개정 교육과정 개편은 계속 맡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수립에 들어갔다. 올해 10월까지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뒀다.

현재로선 대입제도 개편, 교원수급계획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대입정책과나 교원정책과가 폐지될 가능성도 없다. 국가교육위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뿐 아니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원수급계획은 현상에 대한 대응이다. 국가교육위는 현상 대응을 넘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정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입제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국가교육위의 역할"이라며 관련 부서가 국가교육위로 이관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교육부 조직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교육부 입장에서 크게 타격은 없다"라며 "교육과정정책과 정도만 폐지되고 기존 교육과정정책국은 교육과정운영국 정도로 이름만 바꿔 존치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을 주문하면서도 교육부 존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거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가 교육 정책과 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중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부분.  (민주당 대선공약집 갈무리) © 뉴스1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중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부분. (민주당 대선공약집 갈무리) © 뉴스1
◇국가교육위 출범 과정서 초·중등교육 교육감 이양 요구 커질 듯

문 대통령 의중과는 별개로 국가교육위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기능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보면 국가교육위 출범은 '초중등교육 권한의 교육청·학교 이양'과 짝을 이루고 있다.

공약을 소개하는 제목부터가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이다. 국정과제에서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을 못 박기도 했다.

이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총 131개의 과제를 발굴해 124개 과제에 대한 이양을 완료했다.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미 웬만한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청에서는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가 갖고 있다'고 느낀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있다"라며 "'위임'이냐 '권한'이냐는 학생들이나 교육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내년 대선도 교육부 개편에 변수…2017년엔 '교육부 폐지'도 등장

내년 3월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교육부 조직 개편에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상 대선 180일 전인 9월9일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월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

대선 국면이 되면 교육부 기능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국가교육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시 '국가교육위 설치를 통한 교육부 폐지'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가교육위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문재인정부 내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체를 보면 국가교육위에 이관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수립이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다"라면서도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수립 과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때 교육부가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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