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특별사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는 위법"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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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효력 잃어…자격취소 사유 해당 안돼"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특별사면으로 형사사건 판결의 효력이 사라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그해 12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 명령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A씨의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전력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문체부를 상대로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자격취소 처분 전에 원고(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다"며 "원고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측은 "특별사면·복권 직전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해서까지 자격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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