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이 XX놈들이 고문한다. 계속 때린다. 대머리 빡빡이 XX들, 니 자식들 모두 XX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B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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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