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그간 콘텐츠 이용료 갈등의 근원으로 꼽혀 왔다. PP가 IPTV나 케이블TV사에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을 맺다보니, 이견이 있어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PP들은 특히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향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 내에선 '제한적 선계약-후공급' 법제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 대해서만 선계약 후공급을 의무화해 계약을 앞당기고, 유료방송사업자 중 소규모의 개별 SO에 대해선 의무 적용을 예외로 둬 중장기 상생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MPP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계약 체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콘텐츠 대가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상생협의체'나 'PP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유료방송-PP 상생 협의체'를 통합해 '유료방송상생협의체'에서 종합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를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도록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PP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품질평가, 시청률 조사 등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과 배분에 주요 기초자료를 제공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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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종편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일반PP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일정 대가 산정 기준 없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힘 있는 플랫폼이나 PP에 의해 전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