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14일 발표한다. 사진은 대한변리사회 전경.© 뉴스1
과총 등 과학기술계 4개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자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까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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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밤낮 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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